연말정산 시즌이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대부분 꼼꼼히 챙겨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불이익이라기 보다 환급을 덜 받았다고 하는게 더 맞겠네요.
헌데 더러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챙겨주는 사항 말고는 신경쓰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의외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복잡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여러가지 항목 중 잘 몰라서 혹은 신경쓰지 못해서 놓치기 쉬운 제도를 알아보려 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나이에서 군 복무 기간을 빼고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2년을 군 복무했다 가정하면 만 36세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2012년 1월 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처음엔 2013년 12월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3년간 소득세를 100% 면제해주는 제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기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중 청년 조건에 부합한다면 사실상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후에 제도가 2015년 12월까지 연장이되어 2018년 12월까지 혜택이 가능하게 되었고 몇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독려하고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개정 내용
감면대상기간 : 당초 3년 -> 개정 5년
감면율 : 당초 70% -> 개정 90%
일몰 : 당초 2018년 -> 개정 2021년
대상연령 : 당초 15~29세 -> 개정 15~34세
감면 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만15세~만34세인 근로자로(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기간 만큼 제외),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
혜택 : 취업일 기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90% 감면. 2017년 이전은 3년.
신청 방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 감면 신청.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은 위와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입사와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늦어도 연말정산 기간까지는 신청해야 해당년도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챙겨주면 좋겠지만 담당자가 잘 모를수도 있고, 회계사무소에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년도분이 누락됐다면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해 정정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누락된 경우엔 우선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전부 누락되어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년도 5.31)이 지난 년도에 대한 신고가 여러가지 사유(각종 인적공제 누락, 각종 소득공제 누락, 감면누락 등등)로 잘못 되어 있으니 제대로 수정하여 환급해 달라는 신고입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가 기 신고한 세액이 과한 경우 새로이 계산한 세액으로 감액 할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현행(2018년 기준) 세법상 5년(2014년 12월 이전은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하려면,
2014년에 중소기업에 입사했을 경우 2014~2016, 2018년이 소득세 감면에 해당됩니다.(당초 3년이나 2018년은 세법개정 적용가능)
경정청구의 기간은 5년이며 지금 2018년 기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5월31일(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신청한다면 2013년도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조회,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작성
신고작성을 완료하시면 담당 세무서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한데요 필요한 서류가 각자 다를 수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화문의를 해보는게 좋겠습니다.